유튜브과 리플(Ripple)사가 암호화폐 사기 피해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는 해당 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 법무팀은 "일부 암호화폐 사기 콘텐츠는 유튜브가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닌 제3자가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가 사기 행각을 부추기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사기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콘텐츠·계정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플랫폼 제공자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들었다. 피해의 근본 원인인 사기 콘텐츠의 제작자는 유튜브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리플 "유튜브가 사기 콘텐츠 고의로 방치"
앞서 리플은 지난 4월 유튜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가 리플사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 콘텐츠를 방치해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 자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플은 소장에서 유튜브가 사기꾼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들을 방치해, 사실상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리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리플사를 도용한 사기와 관련해 유튜브에 49건의 삭제 요청을 했다.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를 사칭한 사례는 305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리플은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사기 관련 컨텐츠가 게시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식별할 것, △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컨텐츠를 빨리 삭제할 것, △유튜브는 사기꾼들로부터 이익을 얻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사기 관련 소송에 애플 공동 창업자도 가세
한편, 최근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 암호화폐 에어드랍 사기와 관련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사와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암호화폐 사기 콘텐츠를 방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워즈니악 측은 유튜브의 콘텐츠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기 콘텐츠가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 게시물로 보여지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면 유튜브가 이를 적극 개선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즈니악 측은 "유튜브가 암호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원고측의 거듭된 탄원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이를 계속 방치하거나 거부했다"면서 "유튜브의 이러한 행동은 워즈니악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