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엄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단, 1년간 얻은 소득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를 받는만큼,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과세를 앞두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암호화폐 취득가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은 암호화폐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암호화폐,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 과세 방안이 담겨 있었다.
당초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암호화폐 관련 대책이 사전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정부 대책 자료가 배포 3시간 전에 온라인에 유출돼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출렁이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