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며, 채굴,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앞으로 기재부·국세청은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할 계획이다. 다만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를 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매수·매도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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