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익명성을 중시하는 ‘다크코인’의 8종 퇴출을 예고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8종의 다크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다크코인은 △지코인(XZC) △그로스톨코인(GRS) △버지(XVG) △코모도(KMD)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아이오텍스(IOTX) 등이다. 유의종목지정이 상장폐지를 의미하진 않지만 사실상 전원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측은 “전송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지원하거나 향후 지원 가능성이 존재, 익명 거래를 표방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9월 모네로(XMR)를 비롯해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의 다크코인 6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그달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 위험성이 높은 다크코인의 익명성 위험을 인식한 조치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양대 거래소를 형성하고 있는 빗썸도 지난달 16일 익명성 보장의 모네로(XMR)와 버지(XVG)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조만간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도 최근 모네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다크코인이 더 이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힘들 것이란 견해다. 이번 n번방 사건이 크게 작용한 점도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중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작용한 결과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가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익명성을 주된 특징으로 삼는 다크코인이 트래블 룰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시장 흐름을 봐야겠지만 향후 시장 규제 상황에 따라 다크코인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며 “다크코인도 이러한 변화에 감지해 프로젝트의 방향을 대거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 C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