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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 디지털화폐 최신 과세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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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4.20 (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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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가 최근 디지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채굴자, ICO 발행인, 관련 업체 및 개인 투자자 보유 토큰 가격 변동 시 실제 수익 실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그 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전용 토큰의 경우,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토큰 기반 거래 시 바터무역(barter trade)로 분류

-ICO 발행인 (서비스 제공 대가 외) 토큰 보상은 자본자산 혹은 매출로 분류

-암호화폐 채굴자 ‘수익 창출 목적’ 채굴 활동 시 과세대상 분류 가능

-채굴 업체 및 개인이 토큰 판매로 실현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하지 않음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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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4.20 12:2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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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4.20 12:03:45

실제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문화하고 채굴업체 및 개인이 토큰 판매로 실현한 자본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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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04.20 10:25:08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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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2020.04.20 10:13:1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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