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가 최근 디지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채굴자, ICO 발행인, 관련 업체 및 개인 투자자 보유 토큰 가격 변동 시 실제 수익 실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그 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전용 토큰의 경우,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토큰 기반 거래 시 바터무역(barter trade)로 분류
-ICO 발행인 (서비스 제공 대가 외) 토큰 보상은 자본자산 혹은 매출로 분류
-암호화폐 채굴자 ‘수익 창출 목적’ 채굴 활동 시 과세대상 분류 가능
-채굴 업체 및 개인이 토큰 판매로 실현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하지 않음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