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용해 지난 2011년부터 최소 40억달러(약 4조4500억원)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인이 그리스에서 체포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거액의 돈세탁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e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실제 해당 거래소는 이 시간 현재 ‘사이트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는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이라는 인물로 그리스 북부의 한 해변가 마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는 돈세탁 혐의를 받는 이 러시아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소스들을 인용, 비닉이 지난 2011년 설립된 BTC-e의 배후 핵심 인물 중 한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돈세탁 규모가 거래소 설립 후 적어도 40억달러라고 말해, 조사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암시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700만 비트코인이 예치됐고, 550만 비트코인이 인출됐다는 설명이다.
BTC-e는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의 하나로, 익명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등의 일반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거래소를 누가 운영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국내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또는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암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환전소가 성행하고 있어,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환전소를 온라인으로 검색해 확인한 후 방문할 수도 있고, 직접 호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공되는 글로벌 서비스이기도 하다. 즉, 국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해외에 나가서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운영중인 한 온오프라인 환전소는 별도의 신분증이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