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Baidu)' 소속 직원이 암호화폐 채굴에 회사 컴퓨터 수백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현지 언론 아바쿠스뉴스를 인용, 바이두 검색엔진 부문을 담당했던 수석 엔지니어 안 방(An Bang)이 회사 컴퓨터 200여 대로 암호화폐 모네로를 불법 채굴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두는 추가 서버 부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안 방의 불법 채굴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엔지니어는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 회사 컴퓨터 200여 대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네로를 채굴했으며 이를 약 10만 위안(1773만 원)에 처분했다. 안 방은 기업 컴퓨터를 도용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3년, 벌금 1만 1,000위안(약 1300만원)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직원이 소속 기업의 인프라와 전력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사로프에 위치한 국가원자력센터 직원들이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을 모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경찰은 지역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채굴장을 단속하여 채굴기 7000대를 압수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에서도 채굴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지난해 4월 '산업 구조조정 지침 초안'에서 단계적 퇴출 산업에 비트코인 채굴업을 포함시켰다가 연말 대상에서 채굴 산업을 제외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