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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암호화폐 신규 규제안 시행…"ICO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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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5.15 (화)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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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stime.com

태국의 암호화폐 관련 신규 법안이 13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약 100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을 발표했다. 신규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며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제 및 통제권을 위임했다.

태국의 재무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Apisak Tantivorawong)은 신규 법안이 암호화폐와 ICO를 금지할 목적으로 출시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태국 내 ICO가 규제안을 준수하며 진행된다면 태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판매자는 90일 이내로 태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디지털 거래 내역의 최대 2배 가량의 벌금 또는 50만 바트(한화 1,682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암호화폐 판매자는 최대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태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안의 적용범위를 태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암호화폐 브로커와 딜러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관할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아피삭 딴띠워라웡 재무장관은 "신규 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가 금융테러 및 자금세탁, 탈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태국은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의 등록 법안 개정암호화폐 과세안을 각각 지난 3월, 4월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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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9.03 23:15:21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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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06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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