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재부와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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