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자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암호화폐 펀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인투자자 범주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 감독기관은 공인 투자자의 자격은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 또는 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증권, 사모증권,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을 거래할 수 있다. 다른 분류 방식의 경우, 상장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인 투자자 요건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SEC는 일반 기업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상장기업에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기업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대상이 '공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이는 일반 투자자가 사기성 투자 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중산층이 부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부유층이 더욱 부를 축척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YouNow)'는 A+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기업 지분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퍼블릭 토큰세일을 승인받은 첫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t)'의 경우 D규정에 따라 공인투자자로 대상이 제한됐다.
SEC의 공인투자자 범주 확대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본 형성에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감독기관은 개정의 목적이 "개인의 민간 자본시장 참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인투자자 범주에 "사모 거래에 참여하기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사실이 직업상의 자격과 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를 추가했다. 또한 경영진 뿐 아니라 관련 지식이 있는 직원에게도 기업 주식 접근성이 허용될 수 있다.
이번 공인투자자 개정안이 도입되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와 같은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SEC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예외조항을 통해 모금된 자금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기관에 등록된 공모 규모인 1조 4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공인투자자 범주는 규정D의 예외조항 506(b)과 506(c)에 적용되는 데, 작년 한해 506(b)로만 1조 5000억 달러가 모금됐다
한편,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되는 ICO에 대한 집행조치를 이어같다. 같은날 기관은 예외조항 미적용 기업으로 ICO를 진행한 뉴욕 소재 스타트업 블록체인오브띵스(BCOT·Blockchain of Things)와의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합의 조건으로 스타트업은 모금한 1300만 달러를 투자자에 반납하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 정기적으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