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직자 400여 명, 총 144억 원 상당 암호화폐 보유 신고
한국 정부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400여 명이 총 144억 원(약 9.8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을 공개한 공직자의 20% 이상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도지코인(DOGE)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의무 대상이 된 2,047명의 고위 공직자 중 41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자산을 신고한 이는 김혜영 서울시의원으로, 그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17억 6,000만 원(약 12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韓 정부가 추진한 공직자 암호화폐 자산 공개 의무화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도 금과 같은 자산의 일종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국회는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 항목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부터 약 5,800명의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후 더욱 강화됐다. 김 의원은 2023년 금융정보분석원이 시행한 ‘트래블 룰’이 적용되기 전에 약 45억 원(약 3.1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법률상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올해 6월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