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서 암호화폐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비트코인 권리법'이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이 법안은 개인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고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며,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권리법(HB 701)'에 서명해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9일 애덤 볼링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후 2월 28일 하원의 만장일치 찬성을 거쳐, 3월 13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비차별 원칙' 아래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별 규제 변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송금업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동시에 켄터키주는 주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주 투자위원회(State Investment Commission)가 주의 초과 예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오클라호마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날 오클라호마 하원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HB 1203)'을 77 대 15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클라호마주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제 상원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정책 추적 단체인 비트코인 로스는 "오클라호마가 텍사스와 함께 주정부 비트코인 보유 경쟁에서 공동 2위를 기록했다"며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는 만큼 법안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 채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며, 아리조나 역시 두 건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 법안을 상정해 주 하원에서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각 주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입장을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