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제와 지오블로킹 정책으로 인해, 현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 4년간 26억 달러에 달하는 에어드롭 수익을 얻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도 최대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CryptoPotato)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 기업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진행된 주요 에어드롭 12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지오블로킹 정책이 야기한 경제적 손실을 조명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92만 명에서 최대 5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에어드롭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이는 전체 투자자의 약 5~10%에 해당한다.
드래곤플라이는 이 기간 동안 지오블로킹 대상이었던 11건의 에어드롭에서 약 71억6000만 달러의 가치가 생성되었으며, 세계적으로 190만 명이 평균 4600달러 상당의 토큰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투자자들은 총 18억4000만 달러에서 최대 26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놓친 것으로 추산되며, 코인게코(CoinGecko)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최대 50억2000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보고서는 개인 수익 손실 외에도 세수 손실 규모에 주목하였다. 미국 국세청과 주 정부는 해당 에어드롭에서 발생했을 자본 이득에 대해 약 5억2500만 달러에서 최대 13억8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치는 에어드롭 이후 토큰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까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법인화가 법인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는 2024년 6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미국 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약 테더가 미국 내에 법인을 두고 있었다면, 연방 법인세로 약 13억 달러, 주 법인세로 약 3억1600만 달러가 징수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래곤플라이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블록체인 주소의 22~24%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적 참여율은 낮고, 글로벌 혁신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오블로킹은 미국 개인과 정부 모두에게 막대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외 이전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