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가 오는 2025년 3분기까지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 연기금, 비영리 단체 등의 암호화폐 투자 과정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8년간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실질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최근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와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관투자자 대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기관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발효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거래소에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킹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법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왔다. 이에 더해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별도의 규제안이 도입될 경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맞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FSC는 기관투자자 가이드라인 외에도 비영리 단체 및 거래소 관련 별도 규정도 오는 2025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