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채널A가 전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회에 걸쳐 청주시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시청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등 4억9716만원을 횡령, 암호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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