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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FINRA 조사 종결 위해 2975만 달러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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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3.10 (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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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가 반돈세탁 및 감독 의무 이행 문제로 FINRA와 2975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SEC와의 4500만 달러 합의에 이은 또 다른 규제 분쟁 해결 사례다.

로빈후드, FINRA 조사 종결 위해 2975만 달러 합의금 지급 / Tokenpost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의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2975만 달러(약 435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FINRA는 로빈후드가 반돈세탁(AML) 및 감독·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2600만 달러의 벌금과 375만 달러의 고객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RA 조사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급증한 거래 수요를 수습하지 못하고 일부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체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게임스톱(GME), AMC엔터테인먼트(AMC) 등 이른바 ‘밈주식’ 거래를 중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FINRA는 로빈후드가 부적절한 거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고객 계좌 해킹 사례 등을 적시에 감지·조사·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신원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수천 개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일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 게시물을 노출한 점도 문제가 됐다.

로빈후드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1월 로빈후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4500만 달러(약 65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은 또 다른 규제 당국과의 분쟁 해결 사례다.

한편, 로빈후드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인 9억1600만 달러(약 1조 3,37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암호화폐 거래 수익만 3억5800만 달러(약 523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량도 전년 대비 450% 급증한 710억 달러(약 103조 6600억 원)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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