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이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화폐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재항고까지 해 다퉜으나,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