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이 그레이스케일(Grayscale)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ETF 발행사 오스프리(Osprey Funds)가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다.
오스프리는 10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7일 마크 굴드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다. 오스프리는 해당 판결이 "증거 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특히 코네티컷 불공정 거래 관행법(CUTPA)의 예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월 오스프리가 그레이스케일과 델라웨어 신탁회사(Grayscale Bitcoin Trust의 수탁기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GBTC)을 ETF로 전환할 것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오스프리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굴드 판사는 지난 7일 오스프리의 주장이 ‘증권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며 현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당시, 오스프리와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 기반 상품을 운용하는 유일한 자산 관리 회사였다"고 밝혔다.
SEC는 2024년 1월 법원 판결에 따라 GBTC의 ETF 전환을 승인했으며, 오스프리는 같은 해 7월 약 200만 달러(약 29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그레이스케일은 이를 거부했다.
오스프리는 10일 제출한 재심 청구에서 그레이스케일이 ‘허위 광고’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판결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코네티컷 법원이 허위 광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CUTPA에서 증권 거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는데도, 이번 판결이 이를 자동 적용했다"며 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오스프리는 그레이스케일과 증권 거래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증권 거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스프리는 최근 오스프리 비트코인 트러스트(OBTC)의 ETF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트와이즈(Bitwise)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