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가 비트코인(BTC) 준비금 법안을 발의하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도입 움직임에 동참했다.
켄터키주 하원의원 시어도어 조셉 로버츠(Theodore Joseph Roberts)는 6일(현지시간) ‘KY HB376’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켄터키주 투자위원회(State Investment Commission)는 초과 예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특정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시가총액 7500억 달러(약 1087조 5000억 원) 이상인 디지털 자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더리움(ETH)의 시가총액은 3300억 달러(약 478조 5000억 원)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두 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
켄터키주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애리조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주리,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캔자스, 와이오밍 등과 함께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하는 16번째 주가 됐다.
블록체인 전문가 앤디 리안(Anndy Lian)은 "켄터키주의 움직임이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SEC와 연준, 의회 등 주요 기관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금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의가 촉진될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리 감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켄터키주의 법안 발의는 지난주 일리노이주가 5년간 최소 BTC 보유 전략을 내세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공개한 것과 맞물려 주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리안은 "켄터키주의 법안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며, 다른 주 및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을 준정부 자산으로 도입하려면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 사이버 보안 강화, 그리고 신중한 출구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