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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암호화폐 유출' 빗썸 2심서 면소…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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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5.01.16 (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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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이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면소란 일단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2017년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3만1천여건을 유출했고, 같은해 5~10월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어치를 탈취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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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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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5.01.16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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