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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안 5개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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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4.06 (금)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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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세정 의원 블로그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일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된 당 암호화폐 특별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단이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거래소에게는 망분리 등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을 통해 보안을 높이고,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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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7.29 00:49:16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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