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온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정모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년간 집행이 유예된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호주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정모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라이트가 약 9000억 파운드 규모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논란과 관련이 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라이트의 행동은 법정을 경시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라이트는 화상 연결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으나 자신의 실제 위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라이트는 올해 3월 영국 법원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해당 소송은 비트코인 백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이 제기한 것으로,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합의 시스템을 설계한 아담 백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0만6000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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