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는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정모독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OPA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시스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는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 3월 법원은 그가 본인을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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