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을 위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한 8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는 이뤄졌지만 의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안건이 이슈가 되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종석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FATF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FATF는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FATF 총회에서는 각국 금융감독기관이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상호국 상호 평가가 이뤄진다.
만약 해당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FATF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해당 권고안을 반영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특금법 개정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향후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내년 4월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금융위는 FATF 권고안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내년 2~3월 중에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2일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