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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라켄 증권법 위반 소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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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20 (수)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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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크라켄 증권법 위반 소송 항소 기각 / 셔터스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크라켄에서 거래된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투자계약에 해당하며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SEC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릭 판사는 "증명 절차가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SEC가 크라켄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합리적으로 제시했으나 크라켄의 판매, 거래, 교환이 실제로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지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켄은 지난 9월 기각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를 요청하며 상급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증권법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이나 판매 후 의무가 없는 투자계약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지, 하위 테스트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지 등의 쟁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하위 테스트 이후 계약 형식이나 판매 후 의무가 투자계약 성립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없다"며 "여러 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며 크라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SEC가 이달 초 크라켄의 세 가지 항변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뒤 나왔다. SEC는 현행법이 투자계약을 정의하고 거래소에 공정한 통지를 제공했다며, 크라켄이 적법절차 항변과 관련 있다는 구실로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증거개시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2023년 11월 크라켄이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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