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 4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상호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상호항소 통지'를 제출했다. 이는 SEC가 일주일 전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리플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 리플은 계약에서 발견되는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 없이는 '투자 계약'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상호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고발했다. 1년여 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리플랩스의 일부 XRP 판매, 즉 프로그래매틱 판매가 블라인드 입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 대한 다른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SEC는 지난해에도 중간항소를 시도했으나 토레스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중간항소는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제기되는 항소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SEC가 항소가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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