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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업무 착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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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2024.10.10 (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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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업무 착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도 처벌 가능 / 셔터스톡

대법원은 최근 코인 환전 업무로 착각해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중계기 설치와 유심 교체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를 코인 환전과 관련된 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했으며,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중계기 관리의 기술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A씨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와 관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타인의 통신을 연결하는 중계기 관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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