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한컴) 그룹의 김상철 회장이 암호화폐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기업 윤리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다.
4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김상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 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투자한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상장 첫날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으로 급등하며,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발행된 5억 개의 토큰은 디지털 금융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시세 조작을 통해 김 회장이 약 1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매도한 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약 9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기록 공개와 실명 확인 절차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장 신뢰 회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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