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시세조작 혐의를 받은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만들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2월에 기자회견을 통해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유동화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며,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2021년 미르4 글로벌 성공 이후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의 상관관계는 90%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메이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기만한 것인지, 투자자를 일정 확률로 유인할 목적이 있었냐에 집중해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과 보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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