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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망고마켓 해킹범 무죄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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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20 (금)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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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이 망고마켓(Mango Markets) 해킹범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의 무죄 판결 또는 재심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제출한 문서에서 배심원단이 망고의 영구 스왑이 상품거래법(Commodities Exchange Act)의 적용을 받는다는 검찰의 주장으로 시작해 "산더미 같은 증거"를 평가하여 아이젠버그에게 정확히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방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을 조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이젠버그 측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하며 가격 조작에 대한 배심원 지침을 언급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증거는 또한 피고인이 사기를 저질렀고 그 사기가 중대했다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사기는 피고인의 계획의 핵심이자 그것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SDNY 검사들은 망고마켓의 주요 직원 대부분이 맨해튼에 거주하기 때문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측의 관할권 문제 제기를 기각했다.

망고마켓은 2024년 10월 11일 해킹을 당해 플랫폼에서 1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망고 토큰(MNGO)이 24시간 내에 52% 폭락했다. 이 고액 해킹 사건 후 망고마켓 팀은 가격 오라클의 취약점이 공격의 원인이었다고 확인했다.

아이젠버그는 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해커임을 밝히고 이 해킹을 "합법적인 공개 시장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법률 대리인이 재판에서 주장한 논점이기도 했다.

2개월 후인 2024년 12월, 아이젠버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체포됐고 이후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망고마켓 해킹범은 2024년 4월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사가 최고형을 선고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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