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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켓 해킹범 아이젠버그, 재판 무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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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8.09 (금)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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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켓(Mango Markets)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아브라함 아비 아이젠버그(Avraham Avi Eisenberg)가 법원에 사기 및 상품 관련 혐의를 기각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아이젠버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주 초 77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적절한 재판 장소가 아니며, 검찰이 아이젠버그가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 망고마켓의 무기한 선물 계약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에 따르면 아이젠버그는 모든 관련 시점에 - 모든 관련 거래와 인출 활동이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상당히 제한된 시간 - 푸에르토리코 주변에 위치하며 혼자 행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장소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사실과 법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젠버그가 MNGO 무기한 선물(MNGO Perpetuals)이라 불리는 무기한 선물 계약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사용해 거래소의 자체 토큰인 MNGO를 대량 구매해 MNGO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MNGO 무기한 선물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망고마켓은 이 해킹으로 약 1억16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잃었다. 아이젠버그는 2022년 12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체포됐다.

아이젠버그는 2022년 10월 사건 발생 며칠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이는 합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거래 전략의 일부로, 망고마켓을 설계된 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이젠버그는 망고마켓에 6700만 달러의 자금을 반환했고, 프로토콜 커뮤니티는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그가 4700만 달러를 보유하도록 허용했다.

그의 재판은 4월 9일에 시작되어 약 1주일 동안 진행됐다. 재판에서 아이젠버그 측은 그가 합법적인 "승리" 거래 전략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기라고 말했다.

아이젠버그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상품거래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품 관련 유죄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MNGO 무기한 선물이 스왑이며 "전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상품 조작 유죄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이젠버그가 MNGO 무기한 선물의 시장 가격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증거에 따르면 이 가격은 아이젠버그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는 계약을 판매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미청산 포지션의 가치에 대해 인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선고는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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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즈아리가또

2024.08.09 16:12:0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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