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최신 학자금 대출 감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수백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 계획은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보류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도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부과한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어떤 판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적절한 신속성"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만 언급했다.
이번 대법원 명령으로 인해 이미 '세이브(SAVE)' 계획에 등록한 800만 명의 채무자들은 몇 달간 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항소법원이 개입한 후 총 4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이들 채무자들에게 일시적 유예 조치를 취했다. 현재 다른 채무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특히 유예 조치 해제로 전국의 채무자들이 더 낮은 상환액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에 4000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에게 일회성 채무 삭감을 제공하려던 바이든의 이전 계획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회가 그러한 광범위한 조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온라인 성명에서 "이는 연방대법원이 바이든과 해리스의 불법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우리 사무실의 손을 들어준 두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세이브 계획을 차단하면서 이 계획이 이전 접근법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세이브가 결국 4750억 달러의 채무를 없앨 것이라는 민간 추정치를 언급했다.
세이브 계획은 상환 금액과 일정을 계산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초기에는 채무자의 월 상환액을 특정 기준 이상 소득의 10%로 제한했고, 나중에는 이 비율을 5%로 낮췄다.
채무자들은 또한 처음 학교에 빌린 금액에 따라 일반적인 20년 또는 25년보다 빨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조항들은 채무자들이 월 상환액을 정시에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이자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채무자들이 다시 한번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나왔다. 작년 9월 팬데믹 동결 후 연방 대출 상환이 재개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12개월의 '온램프' 기간을 도입해 채무자들이 상환을 놓쳐도 신용 조사 기관이나 추심 기관에 보고되지 않도록 했다. 이 유예 기간은 다음 달에 종료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적격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85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했다. 이는 더 광범위한 채무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분적 구제를 약속했던 일회성 채무 탕감 프로그램의 4000억 달러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계획이 작년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계획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두 그룹의 주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 미주리주가 주도하는 주들은 이 계획이 '중대 문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부는 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의회가 교육부에 상환 일정을 정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결정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는 교육부와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수개월 동안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상환액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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