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나무가 A씨의 출금 요청을 지연시켜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나무가 A씨에게 약 1억4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24일 루나 코인 1310개를 업비트 전자지갑에서 바이낸스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려 했으나, 실수로 2차 주소를 누락하여 코인이 다시 업비트 지갑으로 반환되었다. 이후 A씨는 두나무에 복구를 요청했지만, 복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루나 코인의 가치는 급락하여 A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두나무가 복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쟁점으로 삼아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두나무의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들이 투자자 자산 보호와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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