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페스타 2019에서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토큰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회장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정부가 ICO를 금지한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언급한 이슈 중 아직까지 입법이 안된 분야는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행위 처벌, ICO 전면금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구 부회장은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할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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