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조직원 3명에 7개월~1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중순 중국 저장성 사오싱 웨청구 지역에서 4일 동안 약 20만 위안(3790만원) 상당을 디지털 위안화로 세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지 상점의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화해주는 방식으로, 해외 사기조직의 범죄 수익 은폐를 도왔다.
현지 매체는 "아직 디지털 위안화를 받는 상점이 많지 않은 가운데, 비정상적인 디지털 위안화 흐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가 일상 생활에서 보급되고 대중화되면서 일부 범죄자들이 디지털 위안화 거래의 '통제 가능한 익명성' 특성을 악용, 사기, 범죄 수익 이전, 불법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상하이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자금세탁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은행 직원 신고로 알려진 1000만 위안(19억원) 상당의 자금세탁 사건으로, 상점 직원 등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각 4~5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