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대중화를 위해 공무원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e-CNY)'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 및 국유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급여 지급을 시작했지만 수령자는 대부분 CBDC를 즉시 현금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령자들은 사용처 부족, 제한적 기능, 개인정보보호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용자는 "온라인 결제든 현장 결제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앱에 자금을 두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른 사용자는 디지털 위안화 앱에서는 송금, 투자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이체한다고 밝혔다.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디지털 금융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지목했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디지털 위안화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현금은 익명 사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위안화 거래는 디지털 원장에 기록돼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국 베이징의 장강경영대학원 연구원 예 동옌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 추적과 보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액 결제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계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강 전 총재는 3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 결제의 디지털 흔적은 남기지 않고 고액 거래만 추적하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가진다"면서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무창춘 소장은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소액 거래 지갑을 개설할 수 있으며 관련 신원 정보는 현행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액 거래는 신원인증 월렛에서만 허용되며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뇌물수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같은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편리하고 고도화된 모바일 결제 앱이 이미 대중화됐다는 점도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디지털 위안화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 사용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위안화는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결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파괴적인 혁신이 아니라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시작해 다양한 부문에서 대중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이용자가 1500만개, 기업 이용자가 130만개의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개설했으며 270만개 지원 매장이 신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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