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로 고발했으나, 파일라 판사는 SEC의 주장을 기각하고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뉴욕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의 사건에 대해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된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코인베이스를 고발했다.
파일라 판사는 SEC의 주장을 기각하여, 코인베이스가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EC가 제기한 이 사건은 작년부터 진행되어왔는데, 미등록 거래소 운영, 스테이킹 및 지갑 서비스 등 코인베이스의 다양한 위반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일라 판사의 결정으로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배심원단에 회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판 시작은 2025년일 것으로 보인다. 양 당사자는 사건 관리 계획안을 4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결정은 하우이 테스트와 같은 법적 판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EC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의 조치가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일라 판사는 SEC가 서면 지침과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분한 경고를 제공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일라 판사는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은 계속되며, 양측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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