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에 관한 국가 안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반 선거 공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약은 또한 국가 안건으로 지정된 윤석열 행정부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 자산의 발행과 기업의 가상 자산 투자를 허용할 것이다.
현재 상황과 국민의힘의 계획
세계일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서비스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이번 주 내에 발표 예정인 가상 자산 공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 상품을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전에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존의 기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경로는 막혀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올해 5월 5일에 올해의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SEC 의장 게리 갠슬러와 회동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가상 자산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이를 기관적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법을 통한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과 관련된 그림자 규제의 폐지
일반 선거 공약에는 가상 자산과 관련된 그림자 규제의 폐지도 예상된다. 가상 자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허용하는 계획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에 대한 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조치'에서는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과 관련된 가상 자산 투자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가상 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신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법)에 따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는 원화로 가상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휴 은행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은행은 계좌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기업은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 국가의 규제 기관은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개인과 기업 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며 "기업이 가상 자산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2030년까지 46조 원의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다시 고려되는 IEO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가상 자산 거래소의 자산 거래(Offering)도 국민의힘의 일반 선거 공약으로 다시 고려되고 있다. IEO는 가상 자산 거래소가 새로운 가상 자산 프로젝트의 발행 및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 자산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한 가상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상 자산 법의 초반 단계에서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발행 및 유통 규정을 포함한 법률 기반을 확립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중에 먼저 발행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추가 2년간 연기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세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