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에 따라 ‘찾아가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신고 시부터 신고의무자는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는 1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경기도 6개 권역 소방관서를 순회하며 소방관서 담당자와 재산등록 최초 신고자, 가상자산 교육 희망자 등이 참석했다.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방법 설명에서부터 샘플 입력, 질의 응답 등 참여형 설명회로 진행함으로써 참석한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전 소방관서에 교육해 신고 누락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