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 및 콘텐츠사용료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3년 9월 22일에 발표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의 IPTV 사업자에게 부과된 조건 중 하나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IPTV 3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IPTV 3사가 마련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IPTV 3사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사업을 위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IPTV 3사의 응답과 과기정통부의 계획
이에 따라 IPTV 3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5일까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 기간을 마련하였고, 1월 12일에는 PP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 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제시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