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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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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2024.01.15 (월)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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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소기업벤처부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개편으로 벤처투자사의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23.10.5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벤처투자사가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혁신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 기업의 예외적인 자본잠식 상황에서의 관리보수 삭감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첫 번째 변경사항은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사유의 도입이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씨(C)PS)의 경우, 비상장과 상장 기업 간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자본 인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관리보수 회복 규정 도입
두 번째로, 자본잠식 기업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투자자 유형, 투자형태,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후속투자 가치를 정하는 이 변경은 기존의 일괄 규정 방식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보수 회복을 가능케 한다.

삭감·회복 기준 명확화로 시장의 이해도 향상
세 번째 변경은 삭감·회복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하여 시장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는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되어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삭감과 회복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에서의 투명성 강화
마지막으로,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태기금(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체계가 도입되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은 벤처투자사에게 더 큰 유연성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업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유연한 예외규정은 벤처투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23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회계감사에는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24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도 업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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