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은 최근 당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