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은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면서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