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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변호사 "NFT, 증권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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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희 기자

2023.08.29 (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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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암호화폐 변호사이자 대체불가토큰(NFT) 프로토콜 기업 엔진의 오스카 프랭클린 탄 최고법률책임자(CLO)가 NFT에 대해 "일괄 증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그의 발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임팩트 띠어리를 미등록증권 NFT 판매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있다.

지난 28일 SEC는 "NFT도 증권"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현지 미디어 업체인 임팩트 띠어리가 발행한 NFT에 대해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임팩트 띠어리가 지난 2년 간 NFT 토큰 판매를 통해 3천만 달러(한화 약 397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SEC 측은 "NFT 구매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투자자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을 하는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임팩트 띠어리는 SEC 측에 610만 달러(한화 약 80억6725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으며 NFT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오스카 프랭클린은 SEC의 이번 조치가 NFT 산업이나 제작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사회 모델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NFT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보다는 기술에 가깝다"며 "최근 NFT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혼동이 커지며 웹3 모델에 대한 도전도 좌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패션소에서 출석 증명 프로토콜 NFT를 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까지 질문 받았다"며 두려움이 발전으로 이어지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NBA 탑샷 NFT는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근거로 증권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그때 그 때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랭클린 CLO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규제 당국의 명확성"을 꼽으며 "창작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것이 투자 상품인지 여부를 자꾸 궁금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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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oinchoi

2023.09.25 14:38: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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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66

2023.08.30 13:25:0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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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3.08.30 12:17:30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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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3.08.30 11:06:0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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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8.30 10:49:25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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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ny

2023.08.30 10:1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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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3.08.30 09:31:5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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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jaabba

2023.08.30 08:39:26

오늘도 좋은데이❤ 성투하시고 서민탈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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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you

2023.08.30 08:0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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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2023.08.30 08:08: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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