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조지아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관련 조세 법안에 서명하면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외에 등록되지 않은 채굴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률은 암호화폐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원장기술로 거래를 처리하며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적 효력은 6월 말부터 발생했다.
한편, 노다르 하두리 장관은 조지아의 라리화가 국가 법정통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금·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스테파노 카파치올리(Stefano Capaccioli)는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외화'로 간주하며, 비트코인 소비세 적용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혼란을 없앤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싱가포르 국세청(IRAS)도 ‘디지털결제토큰’ 취급 방안을 담은 조세 지침 초안을 공개, '교환 매개로 기능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