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양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세 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조세당국이 발표한 과세 관련 문건 초안에 따른 것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개인이 채굴하거나 거래소를 비롯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는 조세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장 마니 로젠펠드(Manny Rosenfeld)는 “당국의 과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스라엘이 비트코인을 여타 화폐처럼 인정하고,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의 최전방에 위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