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과세를 추진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최고 세율은 암호화폐 연간 투자소득이 4000만엔(약 4억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일본은 주식과 외환에 대해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세금보고서에 암호화폐 투자로 번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마에카와 겐고 시오도메파트너스택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부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 투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 등으로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로 막대한 세입을 거둘 전망이다. 최근 수개월 간 비트코인 전체 거래 중 엔화 거래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 세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에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는 고미야 히로유키는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동 평균(moving average)’ 대신 ‘전체 평균(overall average)‘을 적용했더니 과세소득이 수백만 엔 줄었다“며 ”정부가 아직 세부사항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세청은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팀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포함한 미국 역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암호화폐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세율은 일본보다는 낮게 적용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