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조합에서 연체율이 10%를 돌파하며 ‘뱅크런’ 우려까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18,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021년 이형석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 등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현행대로 유지시키겠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지키며 국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성장해왔다”며 “그런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