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유재풍 윤리특위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6일 다시 모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 없이 우리끼리 회의할 것 이다"라며 "추가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대신 일부 거래내역만 제출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무차별적인 의혹을 쏟아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밀이 담보되지 않은 여야 동수 추천의 자문위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의 수당 1/2 감액,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게 되면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이후 8년만에 징계 권고가 나오게 된다.
다만 실제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헌정사에서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단 한 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