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진행된 자문위 회의에서는 자금세탁,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질의와 김 의원의 소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1시간 20분 가량 이어진 소명 시간에서 국회 공식 회의인 상임위원회 회의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외의 의혹은 부인했다.
이에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다"며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거래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3일에 전문가 몇 분을 섭외해서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며 "자문위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는 1~2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이다"라며 "김 의원의 다시 한 번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추가 소명을 위한 회의 참석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은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오는 23일 가상화폐 전문가를 불러 추가 논의한 뒤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 간에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